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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지침

보건학논집 투고규정

1. 일반사항
  • 1-1. 원고의 종류
    본집(총)에는 공중보건, 보건통계, 역학, 보건영양, 생명정보, 사회역학, 보건경영, 보건경제, 보건정책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 종설, 편집인의 글, 논평, hot topic, 논단, 사례보고, 단신 등을 게재한다.

  • 1-2.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보건학논집(총) 심사규정에 따라 그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 같은 내용의 원고는 제출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 1-4.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1-5. 환자의 인권보호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1-6.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의해 연구윤리 심사가 요구되는 종류의 연구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1-8. 저작권
    본 논집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보건학논집이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 논집은 연 2회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제출 요령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최종 게재용 원고로 나눈다.

  • 3-1. 심사용 원고
    • ① 논문소개서 (Cover letter)
    • ② 표제지 (Title page)
    • ③ 원본 (Description)
    • ④ 심사본 (Description for Review)
    • ⑤ 그림 파일, 엑셀 파일(표원본) (필요 시)

심사용 원고는 원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A4 (212 x 297㎜) 용지에 상하좌우에 1.9cm씩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한글 8.5포인트, 영어 9포인트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원고를 가로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원고는 원본 파일 1개, 그리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한 심사용 복사본 파일 1개 등 2개 파일을 보건학논집 홈페이지(http://kj-ph.snu.ac.kr)를 통해 제출(회원가입신청→관리자 승인 후 ONLINE Submission)한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편집위원회 논문접수용 전자우편 주소(koreajph@gmail.com)로 제출한다.

  • 3-2. 수정된 원고
    • ① 논문소개서 (Cover letter)
    • ② 표제지 (Title page)
    • ③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 (Response to Comments)
    • ④ 수정본 (수정내용 강조) (Revised Description with highlight)
    • ⑤ 수정본 (수정내용 강조 없음) (Revised Description without highlight)
    • ⑥ 그림 파일, 엑셀 파일(표원본) (필요 시)
심사결과로서 수정, 보완을 요구받았을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수정원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 3-3. 최종 게재용 원고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논문의 최종 수정원고는 원본 파일 1개를 심사용 원고 제출시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다.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로 1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하며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항목으로 나눈다.
다음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Download

  • 5-1.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연락주소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를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 또는 running footline)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인 경우 5단어 이내).

  • 5-2.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2)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하거나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국한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저자수는 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수가 7인을 초과할 때에는 공동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편집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5-3. 초록
    국문원고(논집)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논총)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하며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 5-4. 본문
    • ①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 ②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 ④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 ⑤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1) 국문의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⑴, ⑵, ⑶, ①, ②, ③ 2)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장을 구분 예: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 ⑥ 참고문헌의 인용 : 참고문헌의 인용은 영문으로 표기한다(단 국문 단행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저자명은 성(姓)만 표기한다.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와”로 표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 저자를 쓰고 “등”으로 표기한다. 인용문헌이 연속으로 2개 이상일 경우, 연도순,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 발표 논문일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로 표기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5-5. 그림·표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 5-6.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인덱스 메디커스에서 사용하는 체제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예를 따르며 다음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의 표기 방식에 따른다.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본문에 인용된 번호 순서로 한다. 한글로 작성된 참고문헌은 말미에 (Korean)이라 부기한다.

    • 1) 학술지 논문
      제1저자부터 모두 나열한다.

      (국내학술지)
      권순만. 미국의 병원정책. 병원경영학회지. 1988; 3(1): 238-260.

      (국외학술지)
      Yusuf S et al. Obesity and the risk of myocardial infraction in 27,000 participants from52 countries : a case-control study. Lancet. 2005;366(9497):1640-1649.

    • 2) 단행본
      (국문단행본)
      이승욱. 통계학의 이해. 자유아카데미; 2001. 25-26쪽

      (영문단행본)
      Maunsner JS, Kramer S. Epidemiology, 2nd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1985; 156-166.

    • 3) 전자매체 자료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6.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