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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1조(검사) 및 제33조(시정명령)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809(2023.3.30.)

2. 우리 대학이 2023년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관리기관에서는 현장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관리 기관[붙임 2]의 연구실

  나. 캠퍼스별 검사 일시 및 세부일정

연번

캠퍼스

일시

세부일정(캠퍼스 공통)

비고

1

관악

2023. 5. 2.(화)

(10:20) 기관 도착

(10:30) 서류 검토

(13:30) 연구실 표본 검사

 ※ 각 연구실 준비사항

(16:30) 총평

(17:00) 현장검사 종료

집중안전점검

2

연건

2023. 5. 3.(수)

집중안전점검

3

수원

2023. 5. 4.(목)

 

4

홍천

2023. 5. 9.(화)

 

5

평창

2023. 5. 10.(수)

 

   ※ 시흥캠퍼스는 2023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이 아님

  다. 연구실 표본검사: 전체 연구실의 5% 이상(최소 20개실)을 임의 선정, 일반안전분야 8개 분야 91개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유지·관리수준 확인

   ※ 표본검사는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6호(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의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항목에 준하여 실시 예정

  라. 검사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수도권연구안전센터 담당자 총 3명

   ※ 관악·연건 캠퍼스는 민간 안전전문가 1명이 추가 투입 예정(집중안전점검)이며, 검사반 구성·운영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아울러 현장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 현장검사 실시 통보 공문 1부.

       2.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 현황(SAFE 등록 연구실 기준)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 용량 제한으로 인하여 보건환경연구소 행정실에 요청 시 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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