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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2024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소 소속/소속 예정 여부에 따른 신청 절차

① 총장 발령 연구원으로 재직 중일 경우 → 통합행정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능

② 총장 발령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일 경우 → 담당 직원 문의 후 대리 입사신청 요청(전화: 02-880-2760, 메일: ye9923@snu.ac.kr)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4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

   ※ 임용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증명서 발급 시점 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원) 행정실장에게 권한 부여 요청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보증금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3년 이하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4년 초과(40%할증)

A동(가족실)

1,995,300원

665,100원 

798,100원 

931,100원 

B동(스튜디오)

1,260,300원

420,100원 

504,100원 

588,100원 


6. 보증금 및 관리비(2024.03.01.시행)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4.03.01.)

  ※ 2024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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